2026.07.07 발의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절근로자가 요건을 갖추면 사전 허가 없이 인근 근무처에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에요.
계절근로자 인근 근무처 이동 허용
계절근로자가 기존 근무처와 같은 읍·면·동이나 인접 지역의 다른 근무처에서 일할 때는 사전 허가 없이도 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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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 알선을 하면 안 되며,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기존 예외 사유(다른 법률에 따른 고용 알선)를 1호로 두고, 계절근로자를 요건을 갖춰 일시적으로 고용·알선하는 경우를 2호 예외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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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공포 전이라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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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외국인이 체류자격 범위 안에서 일하는 곳을 바꾸거나 새로 늘릴 때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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