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금 지급 방식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금까지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됐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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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
변경 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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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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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발행되는 지역 화폐로, 정해진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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