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일반건강진단을 할 때 정신건강진단도 함께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신건강진단 의무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근로자의 업무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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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9조(일반건강진단 등) 제3항·제4항 신설
변경 전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정신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할 때 정신건강진단도 함께 실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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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정신건강진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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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건강진단
사업주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체 건강검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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