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남는 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은행에 우선적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여유자금 예치처에 중소기업은행 우선 고려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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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여유자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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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가 여러 기금과 재정자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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