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재정법을 고쳐서 기금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운용 원칙에 새 고려사항 추가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뿐 아니라 국가정책의 수행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새 항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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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기금자산 운용 시 국가정책 수행이나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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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관리주체
국가가 만든 각종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책임을 맡은 기관이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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