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재외공관 공증사무 위임 근거와 공증담당영사 지명·감독 절차를 새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공증사무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넘어가요
기존에는 외교부장관이 공증담당영사를 직접 임명했지만, 앞으로는 재외동포청장이 공증사무 처리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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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
변경 전
공증사무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영사·부영사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담당한다.
변경 후
재외동포청장이 공증사무 처리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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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공증담당영사 지명 절차에 관한 개정 내용(제2조제2항·제3항)은 법 시행 이후 새로 공증사무를 맡게 되는 영사부터 적용되고, 이미 지명되어 활동 중인 영사에게 곧바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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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증담당영사
재외공관에서 서류에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공증 업무를 맡는 영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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