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권사가 매도대금·환매대금 담보로 신용공여를 할 때 이자율 산정 근거와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매도대금 담보대출 이자율 공시 의무 신설
증권사가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을 담보로 신용을 공여할 때, 이자율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와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2항(신설)
변경 전
이 조항은 현재 없고, 신용공여의 기준·방법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매도대금·환매대금 결제채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 시 이자율 산정 근거와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를 새로 만들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공시 의무는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신용공여 약정부터 적용돼요. 이미 맺은 기존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증권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