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그 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교섭단체가 맡도록 법으로 못박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국회의장 선출 방식 명문화
국회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을 대상으로 선거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추천 인원이 같은 교섭단체가 둘 이상이면 각각 추천한 의원 중에서 선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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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2항 신설
변경 전
국회의장 선출 기준에 대해 어느 교섭단체가 후보를 추천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고, 의장·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해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는 절차만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을 대상으로 선거하도록 새 조항이 추가돼요. 추천 인원 수가 같은 교섭단체가 여럿이면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 중에서 선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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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선출부터 곧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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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또는 정당 연합)이 구성하는 단체로, 국회 운영에서 협상과 의사결정의 단위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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