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무조건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만 내리던 것을,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학대는 시정명령으로 대응 가능
종사자의 학대행위가 있어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대신 시설 운영·관리 개선, 종사자 교육 강화 등 시정명령으로 처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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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정명령은 CCTV 설치·관리 위반이나 재무·회계기준 위반의 경우에만 내릴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학대행위(제37조제1항제6호)가 있어도, 처분 양정 기준을 고려해 시정 조치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시설 운영·관리 개선, 종사자 교육 강화 등을 명할 수 있게 대상이 늘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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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전에 있었던 학대행위(제37조제1항제6호 관련)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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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을 고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보다 가벼운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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