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수립 주기 명시
현재는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정책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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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승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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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법령·제도 개선, 창작활동 활성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 여러 사항을 포함한 전체적인 계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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