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 확보
현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정책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면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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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ㆍ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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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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