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여 계획의 연속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문화
현재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세울 때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계획이 끊기지 않고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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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5년마다 수립하여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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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계획의 연속성을 위해 시행 후 5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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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쓰레기나 폐기물 같은 폐자원을 수거하고 처리하여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바꾸는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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