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수립 주기 명시
현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울 때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해서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특정 분야(이 경우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목표와 세부 추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4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