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고 정부가 먼저 신산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 생긴 통합특별시를 법 조문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여러 지자체가 함께 특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의 지자체가 단독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해 개별 실증에 머물렀는데, 앞으로는 여러 비수도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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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제자유특구 대상 지역을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통합특별시'를 포함해 '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로 대상 지역이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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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통합특별시 명칭을 반영하는 제2조제13호가목,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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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자유특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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