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카고크레인 같은 화물자동차형 건설기계도 대여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연식·연령이 아닌 성능·건강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카고크레인도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인정
지금까지 카고크레인 등은 화물자동차로 분류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정의에 포함시켜 보호 대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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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중 카고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건설공사 현장에 대여하는 자도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인정하는 16호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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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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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건설 현장에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카고크레인 등을 빌려주는 화물자동차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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