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사회적 소수자 콘텐츠 다양성 항목 추가
콘텐츠산업 기본계획에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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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6호의3(신설)
변경 전
현재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제6호의2)까지만 규정되어 있고, 고령자·다문화가족 등 다른 사회적 소수자 관련 콘텐츠 다양성 사항은 없었어요.
변경 후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항목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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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 시행일까지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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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콘텐츠접근권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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