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확히 정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문화
현재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세울 때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에 정확히 적어두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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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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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 만들어진 계획도 새 법의 기준을 따른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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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소경제
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하면서 국가와 사회, 국민생활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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