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 작성 수량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위조·변조 방지 조치와 관련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투표용지 작성 수량 기준 마련
그동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량으로 투표용지 수량을 정했는데, 앞으로는 직전 3회 동종 선거 최고 투표율+15%p, 직전 동종 선거 전국 투표율+10%p, 예상 투표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투표구 선거인수에 곱한 수량 이상, 선거인수 이하로 인쇄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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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표용지 수량에 관한 별도 기준 없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해 송부
변경 후
직전 3회 동종 선거 최고 투표율+15%p, 직전 동종 선거 전국 투표율+10%p, 예상 투표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선거인수에 곱한 수량 이상, 선거인수 이하로 작성하도록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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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일 이후 치러지는 선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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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종 선거
같은 종류의 선거를 뜻해요. 예를 들어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끼리,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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