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1인 중증장애경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1인 중증장애경제인이 이용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같은 것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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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2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공급된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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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그 거래에 붙는 세금으로, 보통 가격의 10%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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