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 등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세제 지원 근거 신설
중증 장애경제인이 이용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새 항을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세제 지원 등)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세제 지원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는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와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담기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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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지원인 서비스
중증 장애경제인이 기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붙여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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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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