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에요
법원의 감정 촉탁 제도 신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 스스로의 판단으로,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이나 발명 평가기관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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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 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발명 평가기관 등에 촉탁할 수 있고, 감정 절차에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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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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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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