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청년들이 산촌에 정착할 때 주거와 창업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귀산촌인 지원
산촌으로 이주한 40세 미만의 청년(청년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청년 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40세 미리 청년(이하 “청년 귀산촌인”이라 한다)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산촌인
산촌(산과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