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수립 주기 명시
현재는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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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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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융합기술
빛(광)을 이용하거나 빛과 다른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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