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학교에서 쓰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중 교육감이 안전하다고 인정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간소화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서, 학교마다 매번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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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2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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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 자료
교과서 외에 학교가 수업에 쓰는 저작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교육감이 정한 자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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