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THC 함량이 0.3% 이하인 헴프(대마 성분)를 마약류 규제 대상인 '대마'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헴프를 대마 정의에서 제외
건조 중량 기준으로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칸나비스 사티바 엘(헴프)은 법에서 말하는 대마에 포함되지 않도록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헴프는 마약류 관리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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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만 예외로 제외된다.
변경 후
기존 예외 대상에 더해, 건조 중량 기준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헴프(Cannabis sativa L)도 대마에서 제외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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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 등을 말하며 현재는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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