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 음원이 인터넷에 퍼질 때, 정식 심의 전이라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긴급히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유통정지 요청 근거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 기관의 장 포함)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이 퍼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긴급히 정지하거나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 기관 포함)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 유통·확산을 인지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 유통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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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안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 이미 유통 중인 음원에도 시행 이후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은 실제 시행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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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심의·결정된 음원, 영상 등 매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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