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물관리기본법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중복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근거 조항을 없애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0년 단위로 세우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17조)을 없애요. 앞으로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그 역할을 대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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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
변경 후
조문 전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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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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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20년 단위로 세우던 계획으로, 이번 개정으로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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