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음반 유통업자가 유통 전에 청소년 유해성을 스스로 검사하고, 청소년이 만든 유해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통 전 자체 검사 의무 신설
음반등유통업자는 음반등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스스로 검사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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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음반등유통업자가 음반등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 유해성을 자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음반등유통업자는 음반등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 보호법」 심의 기준을 준용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자체 검사를 해야 하고,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제작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또한 유해하다고 판단된 음반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이면 그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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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음반등유통업자는 시행 즉시 자체 검사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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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해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한 음반이나 음악 콘텐츠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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