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히 변동할 때 국민연금이 자산 매도·매수 목표 비중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유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산 목표 비중 조정 근거 마련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이나 그 허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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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의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거나 매도·매수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금융시장·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목표 비중 및 허용 범위를 조정하거나 자산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고, 이 조치는 기금의 장기 안정성·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하며, 조치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경우에 따라 비공개 보고 가능)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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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국민연금 기금을 어떤 자산에 얼마나 투자할지 매년 세우는 계획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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