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위원회를 규칙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위원회를 법률 기구로 격상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만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감사위원회를 법률(제15조의6)에 명시해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분명하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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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신설)
변경 전
현행법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감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만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감사위원회의 직무·구성·운영·감사위원 자격 요건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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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자체적으로 정하는 세부 규정으로, 국회를 거치는 법률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바꾸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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