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관련 행위제한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업적·활동 보고회·설명회도 제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행위제한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제한받는 기간이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돼요. 발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90일)과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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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위제한을 받는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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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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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해요.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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