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실태를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실태조사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이를 '전용주차구획실태조사'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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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했고,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별도 실태조사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전용주차구획실태조사'를 새로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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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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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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