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번호판을 뒷면뿐 아니라 앞면에도 달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수입업체에는 부착 장치 설치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 번호판, 앞에도 달아야 해요
지금까지는 이륜자동차 뒷면에만 번호판을 달면 됐지만, 앞으로는 앞면과 뒷면 모두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운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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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륜자동차는 후면에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을 부착해야 운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륜자동차는 전면과 후면에 각각 번호판을 부착해야 운행할 수 있도록 바뀌고, 부착 대상·위치·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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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는 시행 이후에 사용신고를 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제작·조립·수입업자의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도 시행 이후에 제작·조립·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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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처럼 바퀴가 두 개인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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