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 행사 개최를 제한하던 규정에,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열려온 지역축제는 예외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축제 개최 예외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한 규정에,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열려온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행위를 예외 항목으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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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가목부터 마목, 바목까지의 예외만 인정되었어요.
변경 후
기존 가목~마목, 바목 예외에 더해 '바.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의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행위'가 새로운 예외로 추가되고, 기존 바목은 사목으로 순서만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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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일전 60일 제한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사를 열거나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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