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사 주주가 회사에 자산이나 그 판 돈을 무상으로 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자산 무상증여에 대한 법인세 특례 기한 연장
주주 등이 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줄 때, 회사가 그 가치를 일정 기간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이후 기간 동안 나눠서 포함하도록 하는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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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8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특례를 적용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 이전으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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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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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산입
회사의 소득(수익)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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