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국경을 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와 정보교류나 합동훈련 같은 국제협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업무 국제협력 근거 신설
소방청장이 이 법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정보 교류, 합동훈련 등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제39조의8)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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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정보의 교류, 합동훈련 등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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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청장
우리나라 소방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의 수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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