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녀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부모에게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가입기간 추가 산입)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가해 부모는 출산크레딧 제외
자녀가 있는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그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피해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을 그 가해자의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있으면 출산크레딧으로 인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을 부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었어요(별도 제한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녀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가입자·가입자였던 자는, 그 피해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을 자신의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19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아동학대 범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크레딧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가가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