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발의 ·
연근해어업 감척으로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는 법안이에요.
폐업지원금 세액 100% 감면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에 참여해 어선·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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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7(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3년 이내 어업허가자 지위를 승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조문을 신설함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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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어선 수를 줄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업자가 어선·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어업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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