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 금융기관 융자를 받을 때 내는 인지세 면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창업기업 인지세 면제 2년 연장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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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2항
변경 전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변경 후
인지세 면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일몰 기한 재연장 방식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던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부칙이 없어 정확한 시행일은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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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나 증서 등 재산상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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