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전산관리번호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장기관이 직권으로도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산관리번호 신청 주체 명확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전산관리번호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법에 분명히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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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누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가 신청하거나 보장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와 직권 발급 근거를 명확히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안이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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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산관리번호
출생 미신고나 무연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로 부여하는 관리용 번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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