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참정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여야 합의 없이도 국회가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국민참정권 침해 시 특별위원회 구성 의무화
선거나 국민투표에서 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같은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면 국회가 반드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어요. 지금까지는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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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특별위원회)
변경 전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에서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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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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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위원회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임시로 만드는 위원회예요. 상임위원회와 달리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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