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선거일 투표용지도 사전투표처럼 그 자리에서 즉석 발급하도록 바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보자 사퇴 반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선거일 투표에도 즉석 발급 방식 도입
기존에는 선거일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보관해 뒀지만, 이제는 사전투표처럼 투표관리관이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해 교부하도록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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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1항·제4항 (통합선거인명부)
변경 전
사전투표소에서만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출력해 봉함·보관한 별도의 선거인명부를 사용해요.
변경 후
사전투표소뿐 아니라 선거일 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도록 바뀌고, 보관 시점도 '투표시간 종료 후'로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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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당장 다음 선거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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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선거인명부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하지 못하도록 만든 하나의 전산 선거인명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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