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바꾸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 상임화
지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이 1명뿐이지만, 앞으로는 위원 9명 모두가 상임위원으로 일하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이어서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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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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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당시 이미 임명·선출·지명된 중앙선관위 위원은 개정된 제6조·제12조와 상관없이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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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다른 직업 없이 전임으로 근무하며 위원회 업무를 맡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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