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경로당에 냉난방비뿐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반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로당 운영비 보조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반을 보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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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변경 후
경로당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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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기존처럼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만 보조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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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로당
마을이나 동네에서 노인들이 함께 모여 쉬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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