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기술 분쟁을 전담하는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새로 만들어 분쟁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한 곳에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원 신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안에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두어, 위탁·수탁 거래 분쟁 조정 지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운영 지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한 기구가 맡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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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변경 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으로 업무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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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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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위탁거래
한 기업(위탁기업)이 물건 제조나 용역 등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맡기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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