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비율을 내국세의 20.79%로 고정하지 않고 학령인구·교육재정 수요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교부금 재원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
지금은 교부금 재원 중 하나를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20.79%)'로 법에 고정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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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함
변경 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에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교부금 재원으로 함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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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에 교육 운영을 위해 내려보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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