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하는 교육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세율 탄력 조정 사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세율 조정 사유 확대
지금은 교육투자재원 조달이나 물품 수급 문제가 있을 때만 교육세율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학령인구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 변화도 조정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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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만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하여, 이런 상황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현재 방식대로 세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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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세
교육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이나 개별소비세 등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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