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에게 매년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류 제출 의무 신설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는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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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보호자의 부모교육 이수에 관한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아동수당을 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는 매년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류를 관할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방법·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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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보호자에게도 부모교육 이수 및 지급정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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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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