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가정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항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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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교육(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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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서류 발급 의무가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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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가정교육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족 관련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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