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8명으로 늘려 소비자 분쟁을 더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 수 확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8명으로 늘려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이 늘어나면 조정 회의를 더 자주 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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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변경 후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공포한 날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시행 즉시 상임위원 정원 확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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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다툼을 조정해 해결해주는 한국소비자원 소속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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